전현희, '집단민원 조정법' 대표발의…"민원 신속히 해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다수 국민이 동일한 행정 문제로 불편을 겪을 때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로 인해 여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집단민원'으로 정의하고 전문 조정인을 지정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조정·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집단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 수는 △2020년 299건에서 △2024년 40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절차와 권한이 없어 행정기관 간 이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집단민원의 정의 명확화 △조정인을 통한 조정 절차 신설 △행정기관의 조정 참여 의무 부과 등을 규정했다.

또한 긴급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은 조정신청 이전에도 실태조사 및 조정 개시를 가능하게 해 집단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게 했다.

전 의원은 "집단민원의 경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법률안을 통해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주권·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