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부동산대책 위법"…행정소송인단 모집
"9월 주택가격 통계 배제…주택법령 위반"
"도봉 강북 등 위법한 처분으로 막대한 재산권 제한"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소송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처분일 기준 9월 통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8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주택법령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으로 취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규제대상이 될 수 없었던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의 주민들은 정부의 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 막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 참여 자격은 지난달 16일(처분 효력 발생일) 기준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아파트 소유자다.
소송인단은 △제1 소송인단(핵심 지역)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수원 장안·팔달구·성남 중원구 등 △제2 소송인단(기타 신규 지정 지역)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 등 서울 17개 구와 과천·광명·성남 분당구 등 경기 8개 지역 등 두 그룹으로 나뉜다.
참여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받고 있으며,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을 포함해 1만 원이다.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송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비용 만 원을 받고자 한다"며 "모든 사용 내역은 소송 종료 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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