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9월 통계 반영 시 도봉 등 10곳 규제지역 요건 안돼"

김은혜 "10·15 대책 파급효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집값 통계를 일부 왜곡했다는 주장이 3일 나왔다.

정부가 규제 설정의 근거로 사용한 6~8월의 통계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통계를 왜곡해 규제지역에 포함했다는 의혹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근거로 삼은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반영 시점은 6~8월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315%, 경기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7~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경기의 물가상승률은 0.62%로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서울에서는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또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은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관련 9월 통계는 지난달 초 이미 조사가 완료됐다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