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재판중지법, 유죄 스스로 자백…민주당의 자기 부정"
"민주당, 헌법 84조 따라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주장…정면 배치"
"한미 관세 협상, 국회 비준 받아야…제정법은 국민 알권리 무시"
- 서상혁 기자, 손승환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자백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한 것이 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됐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판결문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판을 멈춰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 대선 후보는 기차역 청소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을 돌렸다고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12개 혐의, 5개 재판까지 모두 중단시켰다.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주 종료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후속 조치인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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