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몸풀기 법사위 '본게임'…재판중지·법왜곡죄 연말 '입법전쟁'

與 사법개혁안 9개 법안 '역대급' 예고…"법사위 중심 공청회 고삐"
野 "李 무죄라며 '재판중지법' 유죄 방증"…추미애 등 강경파 처리 속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과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시 한번 여야 대치 정국의 한복판에 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제와 재판중지법, 법왜곡죄 처리를 시사했다. 논의에 불이 붙는다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일) '재판중지법'과 '법왜곡죄'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대법관 증원(14명→26명) 및 연합재판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안으로 추진하고,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에 시동을 건 상태다.

개혁안만 총 9건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사법개혁에 시동을 건 셈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재판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국정보호법·헌법84조수호법'으로 바꿔 부르겠다며 여론전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도 '재판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이날 출범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산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독립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 독립인데 법관 인사를 행정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고 있다"며 "행정처 폐지의 취지는 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그런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7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중하순쯤에 집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야권 "李 대통령 무죄라면 필요치 않을 법 굳이 추진…유죄의 방증"

보수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것이 헌법 제84조의 적절한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소가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라면 굳이 (재판중지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이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꼬집었다.

사법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만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법왜곡죄 역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공식화한 만큼 법사위도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다.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을 필두로 다수의 강경파 의원이 포진해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