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내란 종사' 이상민 전 장관에 동행명령장 발부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날 종합감사 종료 전까지 이 전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출석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재판이 종료된 후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