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소' 간판 단 펫숍…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취지 무색

[국감현장]임호선 "신종펫숍 제재 방안 마련해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식 보호소로 등재된 부산의 신종펫숍 업체(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유기동물 보호소를 가장해 영업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이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등록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도 공식 보호소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보호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동물 판매업체의 탈법적 영업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종펫숍, 민간보호시설로 '공식 등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3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신종펫숍이 부산시 북구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종펫숍의 탈법적 영업이 도를 넘은 만큼, 정부는 단속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신종펫숍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의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동물이 늘어나 학대나 방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

펫숍에 세금 지원 가능성까지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의 조사 결과 영리 목적의 신종펫숍이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등록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물보호법 제37조 제7항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동물 판매업소에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 부산 북구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된 'D 보호소' 지점을 방문한 결과, 시설 측이 파양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비영리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신고제의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펫숍의 편법 영업을 방치한 결과, 법으로 규정된 보호시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진정성 있게 보호활동을 하는 다수의 사설보호소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못 하고 있는데, 동물로 돈벌이하는 업체가 보호시설로 인정받는 현실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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