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란법 위반 소지"…최민희 축의금 문자 공세 (종합)
"양자역학 대가답게 뚜껑 여니 축의금 가득" "이춘석 시즌2"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 한상희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데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송했다. "900만 원은 입금 완료", "9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또는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는 경우는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한 것인가"라며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보고 받은 최 위원장이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며 "보좌진들에게 축의금 정리까지 시킨 것이라면 범죄에 가까운 갑질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축의금을 돌려 주려했다는 최 위원장의 변명이 궁색할 따름"이라며 "관련 기관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입금 창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방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대기업·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이번 최 위원장 사안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에 대한 청첩전달, 축의금 요구 행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직권남용형 금품갈취 사건"이라며 "즉시 사퇴해야 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양자역학 대가 최민희답게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 안했지만 동시에 전달했을 수 있다"며 "뚜껑을 열었더니 축의금이 가득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시즌 2"라며 "이동통신사 대표, 대기업 임원 4명, 방송사 관계자 3명이 각각 '100만 원'이다. 과방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므로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어떻게 과방위 산하 단체에 청첩장을 돌릴 수 있었나? 최민희 의원실 작품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축의금이 얼마길래 계산하는데 양자컴퓨터가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됐다. 그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피감 기관에도 결혼식 소식을 알린 적 없다고 해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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