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사퇴 촉구…"세월호 보도 개입보다 위중" 고발도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관련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관련해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10월 20일, 국회 과방위 MBC 비공개 업무보고 중 보도본부장 퇴장을 명령한 행위를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방송법 위반(방송법 제4조, 제105조)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MBC 업무보고에서 전날 MBC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하자 퇴장시키는 등 과방위원장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 행위로, 공영 방송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 고발 이유로 2014년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맡은 이정현 전 의원의 KBS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보도국장에게 비판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방송법위반죄, 직권남용죄로 고발됐고, 2017년 방송편성자유와독립 침해한 방송법위반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과거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보다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으로, 정치적 압력과 언론 탄압의 재현이라 판단된다"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이번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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