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뿔난 부동산 민심 잡기…국토위서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기존 입장 선회해 재초환 완화 및 폐지 검토 중 밝혀
부동산TF·자치구별 공급계획 등 총력전…당 일각 '보유세 인상' 주장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등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내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재초환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강남 등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원회 산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재초환에 대해 "대폭 완화라든지 혹은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정부가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장 침체로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부활 이후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권한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웠다. 재초환은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하지만, 부담금 부과와 징수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되는 전국 단지는 58곳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 3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완료 직전 단계인 단지가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만 해도 재초환의 현상 유지에 힘을 실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그간 재초환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초환이 빠지고, 10·15 부동산 대책 역시 규제 일변도로 흐르자 민심이 악화되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급 확대가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2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했고, 서울 자치구별 공급계획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논의를 통해 수도권 유휴부지를 최대한 확인하는 취지라는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완화 시그널보다는 정무적 부담이 되더라도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은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물론 내 평생 노력해서 아파트 산 것이 올랐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가의 문제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지만 부동산 정책은 자산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보다는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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