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미달' 한강버스 기획 서울시…관리 지적엔 "민간회사" 발뺌
[국감브리핑] '19노트' 속도 못 미쳤는데 업체에 변상금 미부과
"계약 당사자는 민간회사"…양부남 "설계·승인했으면서 책임 회피"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운행 중 속도 미달이 확인됐으나 계약상 변상금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민간 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을 기획·승인했기 때문에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 후속 물량인 9~12호선을 제작한 업체 A사는 계약 기준 속도인 19노트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에는 9~12호선에 대해 '전기추진체, 155인승, 속도 19노트'가 명시돼 있다. 해당 선박의 최대 속도는 17노트, 평균 속도는 16노트에 불과했다.
A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속도 미달이 0.5노트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족분에 대해 0.1노트당 700만 원을 변상하고, 변상 한도는 2노트(17노트)까지로 하며 이때 최대 이행지체변상금은 1억 500만 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 측은 "이행지체변상금 부과사항이 없고, 행정적으로 부과한 벌금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선박 건조 자체는 시가 계약한게 아니라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조선소와 계약했다"며 "계약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민간회사"라고 했다.
오 시장도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사실상 민간회사"라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이 하는 사업의 경영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회사라는 서울시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SH와 이크루즈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으로 설립된 형태다. 또 업무협약서에는 오 시장이 협약 당사자로 직접 명시돼 있다. 속도 미달 방치와 운항 중단, 감독 공백까지 이어지며 행정적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양 의원은 "서울시가 설계하고 승인한 사업을 이제 와서 민간회사 뒤에 숨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추진계획서에도 선박건조 일정과 시범운항 일정 등 모든 사업에 관여한 근거가 있는데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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