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재판소원, 당정 공감대…정청래 김병기 엇박자 아닌 의견 표시단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모두발언을 마치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모두발언을 마치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이 사실상 4심제라며 경계하고 있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추진의사를 분명히했다.

김 의원은 21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한판 승부'와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을 놓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신중론',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투톱 엇박자 느낌을 준 것에 대해 "표현의 차이일 뿐 내용은 똑같다"며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20일 김기표 의원이 안을 발의해 공청회, 입법청문회 등 공론화 과정과 의원들 논의를 거쳐 의원 총회서 결정하면 당론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두 분(정청래 김병기)이 (그러한 과정에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 5개 안과 재판소원이 대통령실과 의논을 거쳤는지에 대해선 "당연히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진 과정과 관련해선 "사개특위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아 우선 사법개혁 5개 안만 확정적으로 발표하고 사개특위는 활동을 종료했다"며 "지금은 사법 개혁안으로 재판 소원만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헌법재판소 업무 부하가 늘어나는 지점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연구관 증원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증원은 재판관 정원이 헌법(헌법 제111조 2항에 9명으로 정해져 있다)으로 규정돼 있기에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헌법 개정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은 3대 개혁 입법 등 여러 이슈로 인해 본격 논의가 안 됐을 뿐이다"며 헌법개정 쪽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