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또 불법홍보 방치의혹…정연욱 의원 "알면서도 손 놓는 건 방조"
[국감현장] "형법상 명백한 불법인데 단속·경고 전무"…유튜브·SNS 확산 지적
불법 광고 전면 차단·실태조사·법 개정·대국민 경고 등 4대 대책 촉구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퍼진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를 정부가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의 발매·중개·취득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 의원은 해외 복권 구매대행 광고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당첨금 미지급·환불 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에 실효적 대응을 위한 4대 대책도 제시했다. 첫째, 플랫폼과 협력해 신고 중심이 아닌 "정부 명령형 삭제 체계"를 도입하는 등 해외 복권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것. 둘째, 복권 구매·당첨 대행을 표방하는 사업자 실명 실태조사와 불법 확인 시 즉각 수사의뢰·고발 조치다.
셋째, 복권법과 플랫폼 책임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사업자의 불법 복권 광고 차단 의무를 명문화할 것. 마지막으로 '해외 복권은 불법'이라는 사실과 피해 사례를 알리는 대국민 경고·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정연욱 의원은 "국민은 로또를 꿈꾸지만, 국가는 현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불법을 방치해 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는 정부라면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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