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현장검증에 국힘 '국감 보이콧'…범여권 "무단퇴근"(종합)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하고 추 위원장·여야 위원들과 오찬만
국힘 전원 퇴장에 민주 "무단퇴근"…범여권만 질의 진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서미선 유수연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불법적"이라면서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전원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감사를 재개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감장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감으로 전환해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 및 국민 세금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감사 질의응답 시 대법원장이 인사말, 마무리 종합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했으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감장에 머물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 입구를 막고 "불법행위 하지 말라"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국감장을 나갔다.

천 처장은 이후 국감장을 나가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 민주당 위원들과 약 1시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장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추 위원장,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 오찬장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추 위원장은 오후 3시35분께 국감을 재개해 "계속 (대법원) 현장을 안내받기로 했고, 그 사이에 중식 시간을 대법관들 일부와 대법원장과 (여야) 위원들과 가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일방적 현장 검증이 불법적이라고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으나 추 위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천 처장과 대법정부터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국감장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날 국감을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한 마디로 법원 점령"이라며 "검증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고,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 진행"이라고 했다.

이어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현장검증을) 제지하려고 왔는데 모든 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국회 복귀를 선언한다"며 "대법원도 압박에 못 이겨 대법정, 소법정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같은 장소에서 바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 측 보이콧을 "사실상 무단퇴근"(전현희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현장검증에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검증했다.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야 입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대법원 측 안내로 원활하게 진행했다"며 "현장검증이 끝나 국감을 진행할 것인데 질의를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건 국감 방해 보이콧"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관 (집무실이) 75평으로 엄청나다고 알려졌지만 가서 보니 부속실, 자료열람실, 재판연구관이 모두 같이 있었다.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게 국민 이해를 돕는 일"이라고 현장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영교 의원은 "저희가 대법관과 함께 식사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마음대로 하는지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해당 브리핑이 끝난 뒤인 오후 4시30분께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감사를 재개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에서 "대법원 현장에 와서 국감을 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국민은 우리 사법부가, 대법원이 내란 사법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밝혀내는 게 법사위 의무"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