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한 놈' 김우영-박정훈 국감장 충돌…국힘-민주 고발전
野, 형법상 폭행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與 "국회 윤리특위 제소·경찰 고발 병행하겠다"
- 한상희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충돌이 결국 고발전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5일 김 의원을 형법상 폭행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장겸·박충권·이상휘·최수진·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감 도중 "제가 (얼마 전)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특정 의원에 대해 그와 연관된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를 했다"며 "'전두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당사자가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인물은 12·12 쿠데타에 가담했던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이다. 박 의원은 차 전 장관의 사위다. 아울러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 사진에는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이 전날 김 의원 고발 방침을 예고하자, 민주당은 박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경찰 고발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김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물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국회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과방위 정회 중 박 의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고, 전날 국감에서는 박 의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사적 문자 내용을 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의 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며 현재 온라인상에서 박 의원에게 향한 문자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그 부수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판례를 고려할 때 김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는 이러한 부수적인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공개와 같은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다수 법조계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13년 2월 14일 선고 2011도15315)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개정법의 준수와 보완을 촉진할 의무가 있는 과방위 소속 의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를 감시·보완할 책무가 있는 자가 스스로 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박 의원은 심각한 전화 폭탄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며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도리에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인 간에 심각한 물리적 위해이자 심리적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사자인 김 의원이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내용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판단 하에 과방위 국민의힘 일동 전원이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회 사상 유례없이 드문 일로 이 문제의 전말을 밝혀야겠다는 게 소속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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