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 대란 거치며…병원 내 직장 괴롭힘 47.5% 급증했다

[국감브리핑] 강득구 의원 "신고 건수 대비 기소 건수 1%도 안돼"
전공의 집단행동 등 괴롭힘도…"고용부·복지부 근절대책 마련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9.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의료대란을 거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3년 765건에서 2024년 1128건으로 47.5%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율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 23.2%의 두 배에 해당한다.

또 올해 8월까지의 신고 건수가 792건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의료대란 기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신고 촉진 제도이다.

윤석열정부 때인 지난 3월 25일 고용노동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함에도 조치와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6년간 신고된 4629건 가운데 개선지도는 445건,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는 각각 61건,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31건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기소 건수는 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