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법인 사무소 자료 거부 최다…"세금 회피 강력 제재해야"

박민규 민주당 의원 "고의로 거부·허위 제출 시 명단 공개 필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법인 연락사무소들이 국내 영리활동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가장 많이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하면 과세 대상으로 자료 제출 거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 2022년부터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304곳 가운데 1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과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사무소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현황과 국내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등을 '현황명세서'에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경우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률이 43.5%에 불과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들이 국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제출률은 2022년 40.7%, 2023년 45.2%, 2024년 44.5%다.

국가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53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296개로 두 나라만 전체 위반의 44.7%를 차지했다. 현황명세서 미제출률도 중국 70.8%, 미국 66.6%로 전체 평균(56.5%)을 상회했다.

정부는 이런 법령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현황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과태료 부과만으로 부족하다"며 "불법 영리활동을 하며 고의로 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명단공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