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윤석열·이완규,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국가폭력"

2023년 방통위원 내정자됐지만 임명 받지 못 해…7개월여 후에 사퇴
"尹정부 법제처 유권해석 조치 안 해…한 인간 짓밟은 국가폭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는 임명 거부를 당했으며, 법제처는 2년 5개월 만에 최 내정자의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25.10.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방송통신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3월 22일부터 방통위원 '내정자'로 있던 7개월 7일 동안 저는 임명도 받지 못하고 거부도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은 최민희를 야당 교섭단체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그러나 7개월 동안 대통령(윤석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들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며 "방통위는 즉각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제처는 단 한 차례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가 법제처장에서 물러나고서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것은 흔하디흔한 행정 지연이 아니다"라며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고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방송3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 짓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새로운 방송통신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이다. 새 법제처장의 결단이 있었을 것이므로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적었다.

법제처는 전날(9일) '최 내정자가 방통위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법제처의 입장을 요청한다'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