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달앱 폭리 막아야"…친한계, '배달앱 갑질 방지법' 발의
'최근 배달앱 수수료 부담 크다' 들어…치킨 배달 나서기도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점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너질 것"이라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형 배달앱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폭리 문제, 좋은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형 배달앱 폭리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만 해결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앱과 자영업자 사이의 문제이니 소비자가 굳이 나서지 않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점점 더 슈퍼 갑이 된다"며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유인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의존하게 한 뒤 마치 다 잡은 물고기 다루듯이 수수료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입법으로 수수료(광고비로 이름 바꾸는 것 등 명목 불문하고)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민심경청로드 진주 영세 치킨점 현장'에서 직접 보니 더 심각하고, 더 절실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진주에서 진행한 민심경청로드에서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로부터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호소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직접 치킨 배달에 나선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발의자로는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참여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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