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당 시의원, 당원 당적지 옮기는 과정서 위법 확인"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 의원과 관련 당원들이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 당적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김 전 시의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전날(2일)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당원 추천 과정에서 직접 가입하지 않은 사례"라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은 김 시의원이 당원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여의도에 있는 식당의 주소를 활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했다는 의혹에는 "본인들한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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