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푸념 하루 만에 검찰 상고권 박탈법 발의"
"1·2심 무죄 선고시 대법 상고 차단…헌법상 3심제 무력화"
"배임죄 폐지 추진과 결합해 李대통령 방탄 패키지 완성"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푸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은 곧장 검찰의 상고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유독 검찰만 상고를 금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명백히 깨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3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심의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인 법리를 확립하여 정의를 세우는 대법원의 역할을 민주당이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이 누려야 할 사법 정의의 기회를 빼앗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대통령 본인의 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배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결합하면 결국 대통령 본인의 형사 책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탄 패키지'가 완성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없애려고 하는 민주당의 영구 집권 구상을 구체화하는 입법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과 헌법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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