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푸념 하루 만에 검찰 상고권 박탈법 발의"

"1·2심 무죄 선고시 대법 상고 차단…헌법상 3심제 무력화"
"배임죄 폐지 추진과 결합해 李대통령 방탄 패키지 완성"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푸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은 곧장 검찰의 상고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유독 검찰만 상고를 금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명백히 깨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3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심의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인 법리를 확립하여 정의를 세우는 대법원의 역할을 민주당이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이 누려야 할 사법 정의의 기회를 빼앗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대통령 본인의 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배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결합하면 결국 대통령 본인의 형사 책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탄 패키지'가 완성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없애려고 하는 민주당의 영구 집권 구상을 구체화하는 입법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과 헌법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