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테러' 올해 출동 벌써 4천건 넘어…공중협박죄 송치 52명뿐

해마다 출동 증가에도 검거 65건…법 실효성 논란
전현희 "강력한 처벌 및 적극 손해배상 청구 필요"

지난 2023년 무차별 '테러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순찰하는 모습. 2023.8.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올해 들어 9월까지 허위 테러 협박으로 경찰이 4167차례나 출동했지만,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송치된 인원은 6개월간 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 테러 협박 등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해마다 증가세다. 2022년 4235건, 2023년 5152건, 지난해 5662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이미 4167건이 집계됐다.

정부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또 이를 모방한 살인예고 협박에 기존 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자 지난해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중 협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상습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법 시행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검거된 사건은 65건에 불과했다. 이중 송치된 이는 52명이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부산도서관·백병원 폭탄 설치 허위 신고, 인스타그램을 통한 버거킹·고척돔 폭발물 예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출동 건수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법 집행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사 대응 공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 당시 경찰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약 4370만 원을 청구하며 형벌에 이어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허위테러 협박범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허위 테러에 대한 민사 소송 검토나 결정은 검찰청과 경찰청이 담당하고, 큰 사건은 법무부 승인을 받는다.

전 의원은 "테러 협박 예고글 게시 이후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공공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공중협박죄 시행 목적에 맞게 강력한 처벌 및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