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 제명사유 확인…종교단체 집단입당 발견안돼"(종합)

"영등포구청장 출마하려 당무방해…관련 입당 무효처분"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경 시의원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5.10.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울시당 최기상 수석부위원장, 김한나 윤리심판위원(서초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 시의원 관련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김 시의원은 해당 처분에 앞서 자진 탈당했다.

김한나 위원은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 전수조사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고자 이런 당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 9월 30일 입당 무효 처분했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의 당헌·당규 위반 사례에 대해선 "당원 추천 과정에서 직접 가입하지 않은 사례"라고 했다. 서울시당은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입당 원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 의혹 제기 전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조사를 했냐는 질문엔 "입당 과정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