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부승찬 징계안 제출
"사법부 파괴 목적…본회의장·상임위장서 허위사실 유포"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이 1일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알림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영교 ·부승찬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회의장에서 공개했다.
부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회동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이 AI(인공지능)로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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