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시의원 '종교단체 동원' 의혹 고발…정당법 위반 등 6개 혐의
"김민석 총리 가담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중앙선관위에도 항의 방문
- 한상희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 김 총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요청이 함께 담겼다.
진종오 의원을 비롯해 최은석·이종욱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민주당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 위원장실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총 6개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최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직원 A 씨는 특정 종교 단체와 협의해 종교 단체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종교 단체의 신도 명단 3000명을 불법 입수하고 본인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당 원서를 조작해 입당하도록 하고 6개월 간의 당비도 대납하도록 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고발장에는 김 총리가 가담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전날(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라고 묻자, 위원장실 직원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라고 답하는 대목이 담겼다.
진 의원과 최은석·서명옥·강선영 의원은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장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일반 수사기관 고발이 실효적일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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