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면소' 꼼수 비판에…與 "배임죄 모호해 檢 무리한 기소"
"범죄행위 보호 법 만들 리 있나…재판 멈추려는 조치 아냐"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 차원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등 3개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대통령에 당선되며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형법에서 배임죄 조항이 삭제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법원에서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면소 판결은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며 상법상 배임죄도 같이 폐지하냐는 질문에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법 공백이 있는 것은 새 법을 입법하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한 조치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에 "그렇진 않다"며 "경영상 판단 원칙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그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을 위해 임무를 행하는 자라는 것에 대한 모호한 해석 때문에 그간 검사들의 약간 무리한 기소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기업인에게 경영상 판단 원칙을 명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걱정하는 어딘가 공백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배임 사건은 면소 처분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대체 입법에서 입법 공백, 처벌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 영악한 자의 부당이득을 보호해 주는 법을 만들 리가 있겠나"라며 "대체 입법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절도죄나 살인죄로 재판받고 있었으면 그 죄도 없애자고 했을 거라고 주장한 것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상식적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 공세로 하는 이야기니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일축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일부는 개정하고 일부는 폐지하는 방법,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이나 대체 입법을 하는 것 등이 열려 있어 논의 과정이나 결론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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