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중 3명 출석, 조희대 청문회 '불발'…추미애 "법적 조치"

주요 증인 불참…증인신문 없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실시
국힘 "사법방탄 공작" vs 민주 "초대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없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청문회'를 시작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17분께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법사위는 청문회에 증인 16명, 참고인 7명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이 출석했다. 불출석 증인 중엔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국회가 자신을 부르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웅변하는 허황한 주장"이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등 판사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해 전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석한 증인은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참고인은 김경호 변호사,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강모 기자다.

추 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관계로 정상적 청문회 진행은 어렵다. 증인 신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청문회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왜 이러한 청문회를 잡느냐"며 "죄 있는 사람을 있다고 한 게 선거 개입이냐. 대법원판결을 억지로 문제 삼아 사법부를 길들이고 정권의 사법 방탄을 완성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재판 진행 모든 것을 입법부가 인민 재판하겠다는 건가"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했다"며 "새 제보가 나타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전 총리와) '만남' 얘기를 뺀 것 아니냐. 본인이 나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방 강연으로 불출석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국회 요청으로 여러 번 국회에 출석해 답변했다'고 조 대법원장도 해명 책무가 있다는 의견서를 낸 것을 대독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정치 판사 오명을 뒤집어쓰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국가기관이 오라고 하면 와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