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체 '57.6%'…"대통령 비서실도 못 지켜"
공공기관 33.9% 의무 고용 기준 위반…정부, 2029년까지 의무고용률 상향 방침
임이자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 애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 압박" 비판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법정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57.6%(1만8818곳)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간기업 58.6%(1만8335곳), 공공기관 33.9%(264곳), 국가기관 중 공무원 56.9%(182곳), 비공무원 12.1%(37곳)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기관·공공기관 12곳 중 단 4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8억 3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91%(1명)에 불과했다. 한국통계정보원 역시 고용률이 0.88%(1명)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3.1%,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적용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 8000원~209만 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국가기관 4.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올해 대비 669억 원 증액한 1조 41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의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임 위원장실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14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19명)에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료제출까지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새 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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