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체 '57.6%'…"대통령 비서실도 못 지켜"

공공기관 33.9% 의무 고용 기준 위반…정부, 2029년까지 의무고용률 상향 방침
임이자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 애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 압박" 비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법정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57.6%(1만8818곳)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간기업 58.6%(1만8335곳), 공공기관 33.9%(264곳), 국가기관 중 공무원 56.9%(182곳), 비공무원 12.1%(37곳)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기관·공공기관 12곳 중 단 4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8억 3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91%(1명)에 불과했다. 한국통계정보원 역시 고용률이 0.88%(1명)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3.1%,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적용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 8000원~209만 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국가기관 4.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올해 대비 669억 원 증액한 1조 41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의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임 위원장실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14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19명)에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료제출까지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새 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