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5일 필리버스터 종료…與주도 쟁점법 4건 모두 처리(종합)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국회법·'재수정' 증감법…국힘 불참
증감법, 위원장 거부시 과반 연서 고발 유지…소급적용 빠져
- 서미선 기자, 김세정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손승환 기자 = 국회 증언·감정법 최종 수정안을 끝으로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부터 시작된 4박 5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9일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석수를 합치면 184명으로 범여권 의석만으로 토론 종결과 법안 표결이 가능하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으나, 법사위원장 권한 집중 지적이 이어지며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이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됐다.
고발 기관은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로 확대된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앞선 수정안대로 유지됐다.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칙 소급 적용 조항은 삭제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국회법, 증감법까지 쟁점 법안 4건이 26~29일 차례로 처리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다.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둔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는 방송 기능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는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로써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과기부 소관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방미통위에 추가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규제 중심의 방통위가 진흥까지 맡는 부처가 된다.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기존 직원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외된다.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칙에 따라서다. 현재 방통위에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뿐이다.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 바뀐다. 방미통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했다.
국회법 수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 법안으로, 정부 조직 변화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이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에 담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은 제외하면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도 막판 수정됐다.
수정안은 금감위를 현행대로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수정하며,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기획위 소관으로 했다.
법안 통과로 기획재정·환경노동·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재정경제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성평등가족 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담겨 있다.
여야 합의 없이 4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당분간 정국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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