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 필리버스터' 與 주도 종결 표결 시작
민주, 필버 종료 후 증감법 원복해 처리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서 국회의장으로 재변경
- 조소영 기자, 금준혁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29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오후 8시 21분께 종결 표결에 돌입했다.
범여권 의석이 과반인 만큼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거쳐 무난히 종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이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직후인 오후 8시 19분께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맞대응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재적의원 298명 기준 179명)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종결 표결 후 해당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수정안을 원복하는 안을 제출한 뒤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발 주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다시 변경되는 것이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해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고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른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설정했는데, 전날(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이를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는 1차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의장실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원위치시키는 2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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