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與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
조희대 "사법 독립 헌법에 보장, 헌법 준수 위해 출석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명시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장 및 관련자의 위법 행위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사법권 남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재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통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는 취지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의 유감 의사를 표할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통해 청문회를 대신할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증감법은 상임위원회의 공청회나 청문회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