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 또 필리버스터…與, '소급조항 제외' 수정안 상정(종합)

한덕수 고발 대상서 제외…고발주체도 법사위원장으로
與 "법적 안정성 고려"…野 "다수당 폭거" 반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고발권 독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된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시에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 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았다"며 "위헌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어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수정하더라도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소급이 안 되니까 빠지는 게 맞다"고 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고발을 포기한 것이냐'는 지적에 김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이미) 다른 걸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법안을 만드는데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다는 얘기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선 "의장으로 하는 것보단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장이 고발 주체로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모든 고발권까지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 우위에 있다는 것인데 이 법을 만든 민주당의 횡포를 아셔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다수당을 계속 하라는 보장도 없고, 법사위는 무조건 다수 당이 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보단 법사위 의결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9.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증감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김은혜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특권 계급이다. 입법부의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특권인데 증감법은 특권의 명백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직후인 오후 8시 19분쯤 종결의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24시간 후인 오는 29일 오후 종결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