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죄 잡는다…'소급조항 뺀' 증감법 수정안 상정·필버 돌입

29일 본회의서 필버 종결, 범여권 주도 법안 가결 전망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기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표하며 김은혜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을 뺀 수정안을 상정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해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위원장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連署, 공동서명)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동기한 종료 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직후인 오후 8시 19분쯤 종결의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24시간 후인 오는 29일 오후 종결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곧바로 증감법 수정안이 상정돼 가결될 전망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