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축출로 마침내 李정권 '땡명뉴스 시대' 문 열어"

'방통위 폐지법' 통과 논평…"또 하나의 폭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친 후 미소 지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뒤를 지나고 있다. 2025.9.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뻔뻔한 얼굴로 '방송·미디어 정책의 속도와 일관성' 운운하는 가식적 변명은 하지 않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설되는 방미통위에 대한 국민과 방송업계의 기대는 국내외 OTT 플랫폼에 대한 통합 관리와 정책이었지만, 정작 방송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본질적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오히려 방통위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권한을 덧붙이고,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정도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법 일부 개정만으로도 충분했을 일을,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명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목적은 이 위원장 축출이라고 봤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그 목적은 기존 공무원은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면서도 오직 위원장만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며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 김현 의원이 직접 '이 위원장이 논란이 돼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방미통위 설치법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임기 보장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며 "이러한 위헌 논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라며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전날(26일)부터 24시간 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범여권 주도로 종결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됐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