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폐지법' 통과 직후 "세상에 이런 법 어디 있나"
"방통위법과 사실상 동일…정무직 자동면직 근거는 뭐냐"
28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람들이 터무니없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한다. 지구상 어디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뜻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정말 부당하구나' 이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방미통위법이라는 것이 법 하나하나 뜯어보면 방통위법과 진배 없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점 하나 찍었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방통위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정무직만 자동면직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며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이건 또 뭐냐"고 반문했다.
방미통위가 신설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법안에는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현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이 유일하다.
이 위원장은 전날(26일) 방미통위 설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24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지켰다. 방미통위 설치법 필리버스터는 같은 날 오후 7시 2분쯤 시작해 이튿날인 이날 오후 7시 11분쯤 종료됐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상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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