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최형두, 방통위 폐지법은 '이진숙' 겨냥…"위헌 결정 날 것"
첫 타자로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그렇게 급한 법인가"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부칙으로 특정 인사(이진숙 방통위원장)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2분부터 해당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5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 미디어의 공적 가치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 최적의 시점인데 내놓은 법안은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은 파편화된 거버넌스 통합 개편, 공영방송 제도 개편, 낡은 규제체계 개편, 이 세 가지 과제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그렇다면 왜 이 법안을 추진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에서 누릴 효과는 하나밖에 없다. '방통위의 모든 공직자를 승계한다. 단 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 부칙을 바꾸려고 이렇게 서둘러야 하나"라고 했다.
또 "절박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시대적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바꾼다고 잘 돌아갈까"라며 "이게 그렇게 급한가. 급하면 같이 논의해 연말까지 만들자고 국회의장이 제안에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4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298명 기준 179명)의 찬성이 있으면 제출 24시간 후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 27일 오후 7시 4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종결에는 무리가 없는 만큼,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당일 처리할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