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최형두, 방통위 폐지법은 '이진숙' 겨냥…"위헌 결정 날 것"

첫 타자로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그렇게 급한 법인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부칙으로 특정 인사(이진숙 방통위원장)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2분부터 해당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5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 미디어의 공적 가치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 최적의 시점인데 내놓은 법안은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은 파편화된 거버넌스 통합 개편, 공영방송 제도 개편, 낡은 규제체계 개편, 이 세 가지 과제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그렇다면 왜 이 법안을 추진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에서 누릴 효과는 하나밖에 없다. '방통위의 모든 공직자를 승계한다. 단 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 부칙을 바꾸려고 이렇게 서둘러야 하나"라고 했다.

또 "절박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시대적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바꾼다고 잘 돌아갈까"라며 "이게 그렇게 급한가. 급하면 같이 논의해 연말까지 만들자고 국회의장이 제안에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4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298명 기준 179명)의 찬성이 있으면 제출 24시간 후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 27일 오후 7시 4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종결에는 무리가 없는 만큼,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당일 처리할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