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형배·김승원, 검찰개혁 담긴 정부조직법 기권?…"실수"

당초 174명 찬성·기권 5명→176명 찬성·기권 3명 정정
혁신당 3명 기권…금융감독체계 개편 원점에 항의 차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남기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기권 2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당사자인 민형배·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실수였다고 즉각 해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재석 180명 중 174명의 찬성(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1명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었고 기권표에는 조국혁신당(신장식·백선희·차규근) 의원들을 비롯해 민형배·김승원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이 실수를 바로잡으면서 이는 176명의 찬성, 기권 3명으로 정정됐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스크린 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체 화면에 기권으로 나타났으나 즉시 바로잡았다"며 "찬성투표 했다. 제가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았잖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김승원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찬성을 누르고 사진 찍으려고 여기저기 만지다가 기권으로 잘못 눌렀다"며 "정정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장식·백선희·차규근 혁신당 의원들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등 주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빠진 정부조직법 수정안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대상은 모피아다. 검찰만큼 강고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고,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관치금융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법안을 우회 처리할 경우 6~7개월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