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상정…국힘, 또 필리버스터

방송·미디어 통합 기구…이진숙 방통위원장 면직
與,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27일 처리 전망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6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상정에 반발해 오후 7시 2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최형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7시 4분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현 재적의원 298명에 따라 179명)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합쳐 신설되는 기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폐지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된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의 종결 동의서 제출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어, 이 법안은 27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