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배임죄 폐지, 경영진 방어용 특혜…李 구하려다 자기모순"

"기업 흔들리면 근로자 일자리 잃어…피해 오롯이 국민 몫"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5.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친경영진·친기업인 방어용 특혜"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친기업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만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그 결과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보게 된다. 기업에 투자된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과 퇴직연금까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주주 보호와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경영진의 충실 의무 위반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을 구하려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그야말로 친기업 정책을 지향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부터 고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마치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오히려 무죄 판단한 2심 재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이 왜 재개돼야 하는지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