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수정안' 野 필리버스터 돌입…與 26일 강행처리 '예고'

종결 동의 24시간 후…재적 5분의3 찬성하면 종료 가능
증감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도 필버 예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손승환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박수민 의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작 가능하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안건마다 종결 표결을 해야 해 하루에 법안 1건씩만 처리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에도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종결 동의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제출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곧바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려 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흡수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맡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긴급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상당 기간 불안정하게 방치되는 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본회의 직전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이같은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으나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필리버스터 개시와 종료가 반복될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