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골자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국힘 "김여정 눈치보기" 반발 퇴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현행법상 2kg 이상 무인기구만 당국 승인 대상이다. 그동안 북한 인권 단체들은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개정안은 무게와 관계없이 접경지역에서 모든 무인기구를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을 도입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대북전단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왜 이렇게 김여정 눈치만 보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다음 달 13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