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적근거 만들 것"(2보)
- 조소영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당정은 25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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