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서영교·부승찬 조작녹취 긴급청문회' 與주도 부결
조희대 청문회 대법 수석재판연구관·형사총괄연구관 추가 증인채택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주장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조작녹취 거짓 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사법 파괴 진상규명 긴급 청문회'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재석 14명 중 반대 10명, 찬성 4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안건은 긴급 청문회를 10월 1일에 개회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같은 긴급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재석 12명 중 반대 10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서 의원이 지적하는 본질을 봐야 한다"며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문제 삼는 게 지금 국민의힘 태도로,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본질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 결국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매우 좁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났냐, 안 만났냐에만 집중하니 안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국회의원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되는 역사라 신중해야 한다"며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서다. 허위 사실에 기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본질은 그게 아니니 대법원장 물러가야 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나"라며 "적어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려면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무턱대고 서 의원을 두둔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모두 민주당 측 토론 종결 동의를 받아 거수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범여권(민주당·혁신당·무소속)이 다수로, 두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한편 전체회의에선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으로 대법원 고홍석 수석재판연구관·이영진 형사총괄연구관 2명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도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김용민 의원은 "추가된 증인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전합에서 어떻게 논의됐고, 얼마나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는지, 판결문은 왜 그렇게 빨리 만들어졌는지, 기록은 실제 봤는지 안 봤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핵심 책임자들"이라고 채택을 요청했다.
이는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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