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8개월만에 전년치 넘겼는데…방심위 심의는 올스톱

올 8월까지 누적 신고 접수 7023건…2024년 전체 6611건 넘어
'민원사주' 류희림 사퇴로 정족수 부족…6월 이후 소위 못열어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는 방심위 내 기구는 류희림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정족수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접수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0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6611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인원 부족으로 멈춰 섰다는 점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강제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의결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소위)는 지난 6월 4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소위를 열려면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민원 사주' 의혹으로 사퇴한 류희림 전 위원장으로 인해 위원 수가 2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강조하고 방심위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방심위 심의 공백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민원 사주'와 '위증'이 걸리자 사퇴하고 도망가 버린 '런희림'이 만든 공백으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제때 삭제되지 못해 범죄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방심위를 정상화하고, 피해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만 집중돼 삭제가 지연되는 현행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