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회 증감법·기록원법 의결…여야 충돌 속 야당 퇴장
국회 증감법에 민주 "입법 공백 메운 것" 국힘 "형벌불소급·삼권분립 침해"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감법)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반발했다.
증감법 개정안은 특별위원회가 해산해 고발 주체가 사라진 경우에도 국회 출석 증인이 위증했을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입법 공백을 메우고 국회 증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수사 사법 작용에 대한 과도한 관여로 삼권분립 침해 여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이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젓이 거짓말해놓고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은 직무 유기라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의 권한 남용 권한이자 입법을 빙자한 사법절차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위증했음에도 처벌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신설된 소급 적용 규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이외에도 국회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회기록원법도 의결했다. 그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만 기록을 보관하도록 했는데, 300명 국회의원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미 국회도서관, 속기과,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유사 업무를 하고 있다"며 "해외에도 입법례가 없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기록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 부처 개정안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통과됐다.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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