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배임죄 폐지 방침에 "상법 개정과 정면충돌"
김도읍, 세미나서 "이재명 구하기 혈안 된 민주당 모순된 행태 짚고 넘어가야"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지난번 상법 개정과 정면충돌한다"며 "상법 개정은 회사와 주주의 충실의무를 강화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잔 데 방점이 있다. 그런데 배임죄 폐지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관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법을 개정해 놓고, 다시 회사 등의 충실 의무를 면제하는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처사"라며 "이재명 구하기에 혈안 된 민주당의 모순된 행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면서 기존 강성노조 권익 강화에만 방점을 두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결국 김영훈 장관이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되려면 고용부와 노동부로 나눠 노동부 장관만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따라가는 듯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망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가면 노동자의 삶이 훨씬 좋아질 줄 알았지만 물가 인상의 시초가 됐다"며 "민주당이 만드는 법은 약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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