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희대는 심판 아닌 플레이어…불출석 시 법적 조치"
"李 파기환송 과정 검증 필요…떳떳하면 나와서 해명해야"
"대법원장도 헌법 위반하면 탄핵 대상" 강경 목소리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며 불출석 시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움직임도 매우 수상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분노하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대표 격인 국회가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법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걸 이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표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이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뛰어든 것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이었다고 본다면 사법부 권위가 존중돼야 하고 결정에 따르는 어떤 토대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새 다시 대법원장이 모 인사와 파기환송심 전에 의논했다는 제보나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부인하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논의하자고 얘기가 돼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기표 의원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겠지만 다만 이번에는 사안이 다르다"며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와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탄핵은 자료가 구비돼야 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성윤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며 "희대의 판결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묻자 이 의원은 "안 나오면 처벌받는다. 국회 청문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며 "불출석도 고발한 사례가 있고,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 불출석했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적 조치를 바탕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출석한다면)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 요구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사위는 전날(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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