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 정부조직법 '최우선' 처리…野, 필리버스터 대응

6개 법안 야당 필버 대상 '거론'…25일 본회의부터 '돌입'
금감위설치법 등 11건 패스트트랙…"상임위원장 국힘이라 부득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9.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비롯한 법안 6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확정 통지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최대 6건 정도 법안이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이 골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 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잠정)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잠정)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위원회가 증인·감정인 등을 고발한 경우 2개월 안에 수사 종결, 기간 내 끝내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 범위 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내용이다.

국회기록원법은 국회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중 2개 정도는 (필리버스터가) 확실한 것 같다"며 "안건 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감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순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후속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9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예정이다.

그는 "정무위, 기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신속처리안건으로 여러 건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비쟁점 법안 49건,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0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본회의에 올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고, 쟁점 법안만 할지, 전체 법안에 대해 할지는 당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다.

범여권은 법안 1건당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엔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6일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급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추측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