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위 소위 회부

30건 상정 후 소위로…보좌진 갑질 방지 법안도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손승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증감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헌법개정 절차법 등 30건의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회 의원의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3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한 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증감법은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후 위증 사실이 밝혀져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청문회 이전에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같은 민감한 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감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 인사청문위원들만 열람을 허용하도록 했다.

헌법개정 절차법 제안설명에 나선 김성회 의원은 "개헌을 거대한 이벤트가 아닌 4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진처럼 만들자"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항상 열어두고, 4년마다 개헌 제안안을 만들어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보좌진에게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명령을 내리는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편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며 이들을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 전 비서실장은 스크린 골프 시설에 대해 '전혀 본 적이 없다, 창고로 알고 있다'고 했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없다'고 했다"며 "이런 발언을 그대로 두고 국감을 또 한다는 건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운영위는 그대로 용납한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반드시 증감법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