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시급"

국회예정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보고서 공동 발간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이 경쟁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산불 특별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동하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대응 방안 △기후위기 재정사업 분석 등이 담겼다.

특히 국회의 역할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2026년 2월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구체적 감축 계획까지 담은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국회는 정치적 현안도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중요한 정책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